대학원 학사운영 관련 부적절 사례 방지 요청
페이지 정보
- 작성자 :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
- 작성일 : 2025-03-19
- 조회 : 35회
관련링크
본문
최근 교육부로부터 대학원 학사 운영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·향응 수수·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하라는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.
부당한 금품·향응 수수 제공은 "청탁금지법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"을 위반하는 것으로 제공받은 교수 뿐만 아니라 제공한 학생 또한 사안에 따라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고,
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음식물·선물은 가액 기준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.
금지내용 및 제재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 발생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, 위와 관련한 사례를 확인한 경우 대학원행정실(☎ 신고번호 : 031-8075-1164~8 )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금지내용
- 대학원에서 책정된 논문심사비 이외 별도의 금품을 심사 교수에게 제공
- 논문심사 목적으로 과도한 행사장 비용 지출
-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
-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(매 회계연도 300만원)을 넘는 금품 등 수수금지
□ 주요 위반 사례(출처 :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(국민권익위원회, 2023)
(사례1) A대학교 예술·체육대학 무용학과 소속 학생(석사 재학 중)은 2019.5.13.경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A대학교 예술·체육대학 무용학과 지도교수 ○○○에게 스승의 날 선물로 금품(백화점상품권)을 제공 ⇒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(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과47, 2020.4.2.)
(사례2) 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○○○은 석·박사 학위논문 지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학생 7명으로부터 선물, 케이크, 식사를 제공받음 ⇒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(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과14, 2018.12.10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