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휴학
대상
- 원생의 개인적인 사유로(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) 수강을 할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자
절차
-
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
휴학원 작성(홈페이지 행정양식 다운로드) → 소속학과장 상담 및 날인 → 휴학원 제출(대학원행정실)
휴학기간
-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,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재학 중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유의사항
- 입학생의 경우 입학 후 6개월간 휴학 불가
제출서류
- 휴학원 1부, (질병휴학인 경우 진단서 첨부)
입대휴학
대상
- 입영통지서를 받은자
절차
-
수시로 접수 (입대휴학 입영일 2주 이내)
휴학원 작성 (홈페이지 행정양식 다운로드) → 소속학과장 상담 및 날인 → 휴학원 제출(대학원행정실)
유의사항
- 일반휴학 기간 중에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및 군입대자라도 휴학절차를 밟지 않으면 제적처리 될 수 있음.
제출서류
- 휴학원 1부 및 입영통지서 사본 (인터넷 출력물 대체 가능함)
미래의 중심이 되는 세계화·정보화 대학원
복학
대상
-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
복학시기
-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.
절차
-
복학 예정학기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
복학원 작성 (홈페이지 행정양식 다운로드) → 소속학과장 상담 및 날인 → 휴학원 제출(대학원행정실)
유의사항
- 복학은 휴학당시에 재적하였던 학과에 허가함.
- 단, 통폐합된 학과의 복학생은 유사학과 또는 통합학과로 전과 처리하여 허가하며, 이 경우 전과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.
- 휴학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복학으로 제적됨
- 휴학자라도 휴학기간 만료 이전에 복학신청이 가능함.
제출서류
- 복학원
자퇴
대상
-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자
절차
- 자퇴원 작성 (홈페이지 행정양식 다운로드) → 소속학과장 상담 및 날인 → 자퇴원 제출(대학원행정실) → 대학원장의 허가
제출서류
- 자퇴원 1부, 주민등록증 사본 1부, 본인통장사본 1부 (환불액 발생자)
유의사항
- 자퇴원 신청은 팩스접수를 받지 않사오니, 반드시 내방접수 혹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등록금 환불기준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
학기개시일 30일 경과 | 수업료의 5/6 해당액 | 입학금 제외 |
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(학기 개시일부터 31일 ~ 60일) |
수업료의 2/3 해당액 | |
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(학기 개시일부터 61일 ~ 90일) |
수업료의 1/2 해당액 | |
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(학기 개시일부터 91일 이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휴학생의 경우, 반환사유 발생일은 최초 휴학일을 기준으로 함.
제적
대상
-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(미복학 제적)
-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(미등록 제적)
-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
- 사망, 질병, 기타 학업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절차
- 제적 요건별 대상자 명단을 원생 및 학과장 안내 → 제적대상자 명단 확인 및 전산처리 → 원생에게 제적 통지문 발송 → 학과에 제적생 명단 통보
재입학
대상
- 자퇴 또는 미등록, 미복학 등으로 제적된 자 중 입학을 원하는 자
절차
-
정원에 여석이 있을경우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함.
재입학원 작성 → 학과장 승인 (학과) → 재입학원 제출 (대학원행정실) → 대학원위원회의 허가
신청시기
- 1학기 재입학 - 1월 경, 2학기 재입학 - 6월 경
유의사항
- 재입학한 원생에 대한 학점인정범위는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에 의한다.
-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재입학은 취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