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권교육과 교육목표
장애인권교육 담당 전문 인력 양성
기존의 장애인권교육 담당 전문 인력을 위한 재교육 기능 수행
기존의 특수교육기관, 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 단체 등의 사회복지사, 특수교사 중 장애인권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위한 장애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과정 교육 기회 제공
장애인권교육 콘텐츠 개발,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방법론 개발 등의 연구 또는 사업 활동 지원
원격대학원의 장애인권교육과를 소개합니다.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.
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*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* 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